세금·세무

분양권매매시 양도세는 어느정도인가요?

19년 5월 오피스텔분양계약 15200000원 계약금 15200000원 중도금은 시행사대출 대신저축은행 76000000원 잔금 60800000원이고, 현재 분양권 피(P)2000000 원 포함해서 154000000원으로 분양권 매도시(중도금은 매수인 승계) 매도인이 내야하는 인지세, 양도세 등등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educare911/22240040965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양도는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양도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분양권 양도는 1년 미만 단기양도시 70%,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 60%로 인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단기양도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현재 질의하신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정확한 세액 산출은 부동산계산기(http://xn--989a00af8jnslv3dba.com/)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분양가액 : 1.52억원인 분양권을 수분양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프리미엄 포함) : 111,200,000원,

      취득가액 : 93,200,000원

      양도차익 : 20,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분양권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1,050만원 + 지방소득세 105만원 세부담 합계 1,155만원 정도 됩니다.

      양도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시 세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