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분양가액 : 1.52억원인 분양권을 수분양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프리미엄 포함) : 111,200,000원,
취득가액 : 93,200,000원
양도차익 : 20,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분양권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1,050만원 + 지방소득세 105만원 세부담 합계 1,155만원 정도 됩니다.
양도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시 세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