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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선한상괭이8
선한상괭이8

분양권매매시 양도세는 어느정도인가요?

19년 5월 오피스텔분양계약 15200000원 계약금 15200000원 중도금은 시행사대출 대신저축은행 76000000원 잔금 60800000원이고, 현재 분양권 피(P)2000000 원 포함해서 154000000원으로 분양권 매도시(중도금은 매수인 승계) 매도인이 내야하는 인지세, 양도세 등등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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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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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educare911/22240040965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단기양도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현재 질의하신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정확한 세액 산출은 부동산계산기(http://xn--989a00af8jnslv3dba.com/)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분양가액 : 1.52억원인 분양권을 수분양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프리미엄 포함) : 111,200,000원,

    취득가액 : 93,200,000원

    양도차익 : 20,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분양권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1,050만원 + 지방소득세 105만원 세부담 합계 1,155만원 정도 됩니다.

    양도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시 세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