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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초수급자 수급 종료 시 집 퇴거 질문

기초수급자로 lh를 신청해서 3년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일할 능력도 되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엄마가 기초수급자 끝나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경력이 안 쌓여서 저는 슬슬 자립하고 싶은데 자꾸 수급자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기초수급비 엄마가 가져감) 억지를 부리시는데

기초수급이 종료되면 LH 계약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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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급자 탈락 되도 주택공사의 지원으로 입주한건 남은 계약기간은 그대로 살아도 되고,재계약때 주택공사의 재계약 기준에 충족시 재계약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저소득층이 아닐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일반인 처럼 올라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계약할대 소득 및 재산등 갱신 조건을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업을 가져서 소득 및 재산상의 변화가 생긴다고 바로 퇴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실시하는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재심사시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점차 재산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로 lh를 신청해서 3년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일할 능력도 되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엄마가 기초수급자 끝나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 기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lh 계약종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경력이 안 쌓여서 저는 슬슬 자립하고 싶은데 자꾸 수급자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기초수급비 엄마가 가져감) 억지를 부리시는데 ==> 모친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체결된 LH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니다. 하지만 LH주택 임대차 갱신 시점 때 다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재계약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