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초수급자 수급 종료 시 집 퇴거 질문
기초수급자로 lh를 신청해서 3년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일할 능력도 되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엄마가 기초수급자 끝나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경력이 안 쌓여서 저는 슬슬 자립하고 싶은데 자꾸 수급자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기초수급비 엄마가 가져감) 억지를 부리시는데
기초수급이 종료되면 LH 계약도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급자 탈락 되도 주택공사의 지원으로 입주한건 남은 계약기간은 그대로 살아도 되고,재계약때 주택공사의 재계약 기준에 충족시 재계약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저소득층이 아닐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일반인 처럼 올라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계약할대 소득 및 재산등 갱신 조건을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업을 가져서 소득 및 재산상의 변화가 생긴다고 바로 퇴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실시하는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재심사시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점차 재산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lh를 신청해서 3년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일할 능력도 되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엄마가 기초수급자 끝나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 기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lh 계약종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경력이 안 쌓여서 저는 슬슬 자립하고 싶은데 자꾸 수급자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기초수급비 엄마가 가져감) 억지를 부리시는데 ==> 모친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체결된 LH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니다. 하지만 LH주택 임대차 갱신 시점 때 다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재계약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