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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의사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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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의 찬성으로 다시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서는 이를 재의에 붙여 재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