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4월5일 입사/ 퇴사관련 문의
2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회사 급여도 기본 오후7시 또는 당일을 넘기는 날이 많고, 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키는 일이 많아
1년은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25년 4월5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는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연차가 현재 -3일 정도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1년이 되면 차감 하는걸로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4월5일 퇴사시 연차 발생되어 예를 들어 15개가 발생하면 -3일 제외 13일을 4월5일 전에 사용하고 3월19일(주말제외 평일기준13일)
퇴사 해도 1년 일한게 적용되어 퇴직금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4월5일 퇴사 하고 4월22일 퇴사일로 하고 13일을 연차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4.0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2025.04.05.까지 근무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정산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퇴사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기 전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는 25년 4월 5일에 재직상태여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월 4일까지 재직상태라면 발생합니다. 뒤에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일이 결정되는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선 사용하여 -3개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 자체는 1년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연차를 사용 하더라도 퇴사 일자는 4.4일 이후로 하여야 합니다
즉,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상 퇴사 일자는 4.4일자로 한 상태에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