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물 (18톤윙빈디)운전하다 사소한 문제로 차주랑통화로 말다툼끝에 욕설이 오가면서 실직상태 입니다

화물운전으로 일하다 차주하고 말타툼 끝에 욕을 먼저하길래 본인도 같이 욕했더니 그만두라고 해서 실직 상태 입니다 본인 나이는 67세 입니다. 2026년1월25일 시작해서 3월17일자로 해고 됬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경우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통화내역 녹음된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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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해고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