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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라마70
초록라마70

임대사업자 인데 아들이그집에 들어가서 살때에 주의할점이 있나요

도시형주택 6,9평2채

임대사업하고 있는중인데

만약에50살 넘는아둘이

들어가서 살면(월세를 낼형편이 안됨)어떻게 되나요

보중금 조금이라도 받고

월세도 낮게라도 받아야하는지 만약에 그냥살게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아드님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