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아드님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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