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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쾌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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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명확인 조사 나왔을시 어떻게 하나요?

아들명의로 계약한 임대주택에서 부모님이 살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원래라면 아들이 살아야되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이 사신다고 해서

주택 실명확인 조사 나왔을때나 계약만기 전에 계약자와 다르다고

보증금을 못받거나 계약위반으로 쫒겨난다거나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임대주택 계약자(아들)와 실제 거주자(부모)가 다를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아들 명의로 계약한 임대주택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상 권리를 가지므로, 가족이 함께 살거나 대신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일반 사인간 임대차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2. 일반 사인간 임대차

    • 민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자가 아들이더라도 부모님이 대신 사는 것은 보통 허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자(아들)에게 귀속됩니다.

    • 집주인이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예: LH 임대, 행복주택 등)

    • 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무주택 여부, 실제 거주 요건 등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만 거주한다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 재계약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조사, 현장조사에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불이익(계약해지, 향후 청약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사례

    • 일반 월세·전세 계약: 아들 명의로 계약했으나 부모님이 살던 경우,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위임장 없이 부모가 대신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하려 할 경우 권리관계가 꼬일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심지어 부모라도)가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정 임대”로 처리되어 보증금은 돌려받더라도 향후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리

    • 민간 임대차: 큰 문제 없음.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가능.

    • 공공임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발생 가능.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실제 거주자가 다르고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