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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방적인베이컨

그런대로개방적인베이컨

제가 게임 해외서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먹나요?

말그대로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아시아라는 서버 도쿄서버에서 팀이 너무 못하길래 패드립이랑 욕도 좀 하고 니x미아다 이렇게도 적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특정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