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 해외서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먹나요?
말그대로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아시아라는 서버 도쿄서버에서 팀이 너무 못하길래 패드립이랑 욕도 좀 하고 니x미아다 이렇게도 적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특정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