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오토바이 구매시 부가세공제가 가능할까요?
일반법인인데.. 중고 4륜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구매비용 수리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4륜오토바이 공제가 가능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뒤에 짐을 실어 나르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지.. 없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4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구매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2.5.>
과세물품(제1조 관련)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으나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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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5cc이하의 이륜 오토바이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오토바이는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