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상가 및 국민주택의 건설대가에 따르는 것이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건물(상가)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및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는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