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주상복합 현장 면과세 비율따질때 분양면적으로 하면 되나요?
건설업체인데요.
상가와 다세대주택을 같이 짓는 공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면세라 면과세 비율을 계산하려고 해요.
이때 분양면적(계단실, 주차장포함)을 기준으로 면과세 비율을 나눠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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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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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상가 및 국민주택의 건설대가에 따르는 것이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건물(상가)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및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는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 비율로 과세와 면세를 안분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가부분은 과세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부분은 면세로 구분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