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 피고 초본발급했는데 상세주소(몇호)이런건 원래안뜨나요?

사실조회 회신후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원래 도로명주소까지만나오고 몇호이런건안나오나요?

사실조회회신서에는 ㅇㅇ로 123-1 111호 이런식이었는데 발급받은 초본에는 ㅇㅇ로 123-1 이렇게까지만 나와서요 원래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발급한걸가요? 지도보니 단독주택은 아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발급받으신 주민등록표 초본에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발급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법적 용도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외관상 아파트나 빌라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번호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건물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할 관청에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여 등록하지 않는 한, 공적 장부인 주민등록표 초본에 몇 호인지까지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1항).

    사실조회 회신서에 나온 호수는 해당 기관에서 우편물 수령 및 실거주 파악 편의를 위해 임의로 파악해 관리하는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원 보정명령을 이행하실 때는 적법하게 발급된 초본을 그대로 제출하시되, 피고의 송달장소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기재된 사실조회 회신서를 소명자료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