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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식한차돌박이
제일유식한차돌박이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일하는데 계약서상 근무지 주소는 서울입니다. 사장이 지방사업을 접으면서, 서울로 와서 일하라며 못하겠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 주소는 서울이라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이고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지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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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