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일하는데 계약서상 근무지 주소는 서울입니다. 사장이 지방사업을 접으면서, 서울로 와서 일하라며 못하겠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 주소는 서울이라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이고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해 이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지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