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
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근무지가 지방인데 잠깐 2달 단기계약하러가는 것인데 문제삼을수도ㅠ있나요?
계약종료로인한 퇴사 할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소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지방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 + 4대보험 상용직 가입 + 더 이상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
실제 지방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2개월 지방으로 출퇴근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