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에서 단기계약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할 때
서울이 아닌 지방이여도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는 서울인데 단기계약근로지가 지방(서울과 3시간 거리) 위치한 회사여도 계약만료로 서울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서울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서울 직장(자진퇴사) 기간 + 지방 단기 계약직 기간 = 180일(약 7~8개월 근무)이 넘는지 확인하세요.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 기준입니다.
② 이직확인서 처리
지방 회사에 퇴사 시 반드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서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승인해 줍니다.
③ 실업인정 신청
지방 근무가 끝난 후 서울로 복귀하셨다면, 서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 관할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