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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웃음이넘치는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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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단기계약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할 때

서울이 아닌 지방이여도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는 서울인데 단기계약근로지가 지방(서울과 3시간 거리) 위치한 회사여도 계약만료로 서울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서울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서울 직장(자진퇴사) 기간 + 지방 단기 계약직 기간 = 180일(약 7~8개월 근무)이 넘는지 확인하세요.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 기준입니다.

    ② 이직확인서 처리

    지방 회사에 퇴사 시 반드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서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승인해 줍니다.

    ③ 실업인정 신청

    지방 근무가 끝난 후 서울로 복귀하셨다면, 서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 관할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