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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6.14

이사로 주소변경시 어디어디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이사를 하여 집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디어디에 통보를 해야되는지요?

관공서는 전입신고로 모두 연결이 될 것같고 다른 어떤 기관에 별도로 통보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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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주민센터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함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우체국,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는 신규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나 우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재발급받을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세금, 과태료,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나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로 주소변경을 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우체국,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바꿔야 할 곳이 많이 있어서 번거롭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카드사, 자동이체나가는 회사등등에 연락을 먼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