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약·영양제

약 복용

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

처방약 환불, 판매 관련해서 궁금해요?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시 환불하거나 재판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감기로 약 처방받고, 환불받은 경험이 있는데 또 알아보니 이거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뭐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받으신 약의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판매 후 소비자가 보관했던 의약품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변질 등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혈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반납이 불가합니다.

    처방약은 환자의 개개인의 증상,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의 진료 하에 약들이 처방되므로, 처방약을 다른 사람이 복용하는 것이 힘들며, 처방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인데,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 구입,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재판매 또한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청 약사입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불법이 맞습니다.

    약국은 단순히 판매 뿐만아니라 약을 보관, 유통하는 책임이 있는데 약이 한번 나가면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환불, 재사용을 할 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세약사입니다.

    의약품 반품, 환불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경우 약국 등에서 판매 후, 소비자가 보관했던 의약품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관리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변질 등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처방받아 조제한 약들은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판단하에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완포장된 경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뜯어서 조제한 약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방약을 환불, 재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처방 받은 약은 환불,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처방약의 경우 보험으로 계산된 돈을 환자가 지불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돈만 환불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처방약을 환불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약을 처방약을 재판매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처방약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서 처방전 없이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처방약은 환불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을 환불받는다면 그 약을 다른환자에게 재사용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진상이시고 병원에서 요청하면 마지못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약환불이 만연하다면 일반인들도 중고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나간약의 효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학진 약사입니다.

    처방받아 조제한 약의 경우 교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조제를 위해서 약의 개봉 및 소분, 혼합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환자에게 전달 이후 약품의 오염이나 보관상태 등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처방조제한 약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환불은 가능하지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 중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약들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폐기하여야 하며 환불 및 재판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유용 약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지침

     ---보건복지부 급여 65720-634(2000. 10.4)

       에 따라서 의약품의 반품은 불가능 합니다.

     의약품은 반품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조제해줬던 약을 재활용해서

    다시 약으로 지어준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고, 위생상의 문제와 변질의 우려등이 있고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도

    남아 있는 의약품을 반품 처리하지는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수 약사입니다.

    -

    의약품 환불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에게서 반납받은 의약품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재정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65720-6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이를 중고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이 역시도 약사법에 근거하여 불법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약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합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개봉하지 않은 약은 환불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환불 불가능합니다.

    약사의 조제실수로 잘못 조제된 경우, 의약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리콜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인배 약사입니다.

    병원 처방을 통해 처방약을 받아가신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 후에 환불과정을 통해 약을 다시 쓴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보험적용받아 조제 받은 의약품은 한번 나간 약은 재사용이 불가하기에 환불이나 반품도 법적으로 불가하며 약이 필요없거나 복용불가한 경우 폐기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1.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에게 나간 약은 어떻게 보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2. 판매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처방받은약은 환불,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처방받아서 나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보관이 이루어졌는지도 알수없기에 법적으로 환불 재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드시지 않는약이라면 폐기처분하시는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처방된 약은 오염이나 부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로 처방약은 일절 환불이 안되고 환불 받으셨다면

    해당 약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한번 처방 받은 약은 환불하거나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비닐포장으로 나간 약 뿐만 아니라 인공눈물이나 통으로 나간 약이라도 환불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