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에서 사무직 변경, 급수 같으면 보험에서 직업 안 바꿔도 되는건가요
전업주부에서 사무직으로 변경됐을 때
두가지 다 같은 1급이더라구요
그럼 급수가 같으면 보험에 직업 안 바꿔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가 동일하기에 통지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직업의 변경이 있을때는 통지하여 바꿔주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같더라도 직업군이 변경되면 고지 의무에 따라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직군으로 급수가 변동되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위험직업으로 변동시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1급 코스라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아후 알릴호는 가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로 알려 그래서 더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급수가 같으면 보험에 직업 안 바꿔놔도 되나요?
: 보험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는 직업변경에 따라 직업급수가 변경되었을 때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급에서 1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분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된 직업의 직업급수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같더라도 직업변경은 고지의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1급이면 크게 신경쓰지는 않을것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동일 급수라 통지의무 위반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림직하면 바꾸시는 것은 자율이셔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같더라도 직업군이 변경이 되었을 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바꾸셔야 해요. 안바꿨다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준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에서 사무직으로는 경우 위험급수가 같아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향후에 문제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