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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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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 만약 그대로 간다면 청년일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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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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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 신고는 입사할 당시 최초 취득신고된 내역으로서 연계하여 적용되어도 무방하므로, 정규직 전환시점에 다시 4대보험취득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정규직 전환일에 대한 부분만 잘 표기해주시면, 이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규직 전환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우 적합하게 잘 하신 것으로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 만약 그대로 간다면 청년일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문제가 없는거죠??

    ->보통 그대로 갑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신고의경우 4대보험 공단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근로조건 중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한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바, 4대보험내역에 계약직으로 유지될 경우 증빙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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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할 필요는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신고하면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