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 만약 그대로 간다면 청년일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문제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 신고는 입사할 당시 최초 취득신고된 내역으로서 연계하여 적용되어도 무방하므로, 정규직 전환시점에 다시 4대보험취득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정규직 전환일에 대한 부분만 잘 표기해주시면, 이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규직 전환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우 적합하게 잘 하신 것으로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관련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 만약 그대로 간다면 청년일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문제가 없는거죠??
->보통 그대로 갑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신고의경우 4대보험 공단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근로조건 중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한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바, 4대보험내역에 계약직으로 유지될 경우 증빙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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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할 필요는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신고하면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