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할머니의 의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절차가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