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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올 6월 퇴직금 3개월 전 근로시간 단축 통보에 관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주말 이틀 총 16.5시간 근무자입니다.
식사시간 제외 토요일 7시간 근무, 일요일 9.5시간 근무 후 밤에 퇴근합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올해 6월이 되면 1년이라 퇴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네요.

퇴직금이 나오기 정확히 3개월 전에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황당하고,
퇴직금 기준인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어 근로 중에 시간이 단축되면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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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수도 있지만 회사의 변경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