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바로 쓰려고 합니다.
25.03.01에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데 25.03.02~25.03.03 은 공휴일이라서 25.03.04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25.03.02~25.03.03 공휴일에 대해 급여를 줘야하나요?
사업주가 25.03.02부터 육아휴직을 쓰라고 할수 있나요?
공휴일에 대해 급여를 안줘도 된다면, 4대보험 휴직 시작일은 2일 인가요 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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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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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이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며, 주휴일의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산휴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