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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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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바로 쓰려고 합니다.

25.03.01에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데 25.03.02~25.03.03 은 공휴일이라서 25.03.04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25.03.02~25.03.03 공휴일에 대해 급여를 줘야하나요?

  2. 사업주가 25.03.02부터 육아휴직을 쓰라고 할수 있나요?

  3. 공휴일에 대해 급여를 안줘도 된다면, 4대보험 휴직 시작일은 2일 인가요 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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