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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파리매41
얌전한파리매41

중고매입업자한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려다가 스케줄상의 이유로 거래하기로 했었던 당일 오전에 거래파기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약 300만원의 제품을 중고매입업자에게 판매할려고 매입견적과 매장방문해서 거래하기로 했었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동되어서 당분간 거래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매입자분께 문자로 양해를 구하고 거래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거래하기로 했던 전날 업자분께서 마침 쓸데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차량을 보내주겠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없어서 다음날 매장에서 거래하기로 했었구요.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인 제가 법적으로(민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건것이 아니라면, 계약전 파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상대가 계약성사를 위해 비용을 들였거나 한 사정이 없어보여 민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