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제품을 받기전 취소했는데, 환불을 못받나요?
저녁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황이였고,
저는 다음날 직거래를 하려 했지만
판매자분이 약속이 있어 다음날 제품을 집문밖에 놓기로 하였습니다. 문고리 거래이기에, 입금을 먼저해 드리고 다음날 제품을 가지러가기전 아침 8시에 바로 연락드려,
취소요청을 드렸어요.
판매자분의 답변은 다른분이 새벽에 연락이 왔지만, 저한테 팔았다고 말했다며..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기전에 취소요청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취소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