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늘씬한비오리263
늘씬한비오리263

당근거래 제품을 받기전 취소했는데, 환불을 못받나요?

저녁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황이였고,

저는 다음날 직거래를 하려 했지만

판매자분이 약속이 있어 다음날 제품을 집문밖에 놓기로 하였습니다. 문고리 거래이기에, 입금을 먼저해 드리고 다음날 제품을 가지러가기전 아침 8시에 바로 연락드려,

취소요청을 드렸어요.

판매자분의 답변은 다른분이 새벽에 연락이 왔지만, 저한테 팔았다고 말했다며..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기전에 취소요청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취소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단순변심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거래내용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이행만 앞두고 취소요청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구매자가 받는 것보다도,

      판매자가 이를 구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하는 등 이미 판매자가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발송 전이라면 거래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