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거래파기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자 (본인) 구매자 (상대)
본인 물건 아이폰14PRO / 구매자 물건 갤럭시 Z플립4 + 30만원
오늘 오전 7시에 구매한다해서 나갔는데
일이 생겨서 4시에 하자고 하셔서
다시 집에갔다가 4시에 나왔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7시에 되냐고 말씀하셔서 다시 집갔다가 7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못한다 하시고 내일 오전10시에 하자고 하시길래
예약금 30만원 입금하시라고 했고
입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됬는데 또 거래를 파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가 예약금 30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돌려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몰수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이를 몰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의 예약금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일방적인 파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일자에 파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에게 거래의사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