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금 보낸 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 미룸

말그대로 입니다..

거래를 미룹니다

일정이 안 잡혔다고

지금 두달쯤 기다렸습니다..

예약금도 보냈구요

세탁기라

세탁방다니면서 기다리던건데

고소 못하나요

두번째 거래미룰때는

그럼 미룬 그 날짜는 확실히 거래 가능하냐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한거에요..

거래대금은 약 140만원 정도입니다

예약금과 함께 배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예약금에 더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예약금을 지급받고 거래를 미룬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순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