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중고거래 예약금을 걸었읍니다
중고거래로 타이어 휠 을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보내달라 해서 10 만원 보내고 제가 출장중이라 내일 모래 오전중에 거래하자 했고 판매자 도 9 시 이후가 좋다구 해서 연락드린다고 하고
거래 당일 저도 일 하다보니 정신이없어서 오전에 연락 못 하고 기존 에 연락왔던 전번으로 12시 쯤 문자를했읍니다.. 내일 가도될까요? 라 는 문자였고 그러던중 카페 채팅에 톡 이 왔있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다 제가 사정이 있어 오전에 연락 못 드렸다.. 늦게라도 구입하러 가겠다 했는데 근데 판매자는 다른사람과 거래했고 예약금 20 받았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오전에 기달리면서 일 을 못했다고 합니다..약속시간 정한것도 아니고 주소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을 못하냐 예약금 돌려달라하니 못 돌려주겠다 합니다 .. 제가 이 예약금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