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중고거래 예약금을 걸었읍니다
중고거래로 타이어 휠 을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보내달라 해서 10 만원 보내고 제가 출장중이라 내일 모래 오전중에 거래하자 했고 판매자 도 9 시 이후가 좋다구 해서 연락드린다고 하고
거래 당일 저도 일 하다보니 정신이없어서 오전에 연락 못 하고 기존 에 연락왔던 전번으로 12시 쯤 문자를했읍니다.. 내일 가도될까요? 라 는 문자였고 그러던중 카페 채팅에 톡 이 왔있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다 제가 사정이 있어 오전에 연락 못 드렸다.. 늦게라도 구입하러 가겠다 했는데 근데 판매자는 다른사람과 거래했고 예약금 20 받았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오전에 기달리면서 일 을 못했다고 합니다..약속시간 정한것도 아니고 주소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을 못하냐 예약금 돌려달라하니 못 돌려주겠다 합니다 .. 제가 이 예약금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몇일씩 지연된 것도 아니고 몇시간 정도 지연된 사정으로 예약금을 몰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다는 것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예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예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존 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 타인과 거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예약금 포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한 게 아니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