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가 일방적 잠수 질문입니다

3월19일 당근마켓에 제가 올려둔 오토바이 판매글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배달일을해서 폐지는 안한채로 올렸다 고지를하였고 구매자가 그날 오후에 보러오겠다하여 만났습니다 대면후 시운전도 해보고 다음날(20일)에 바로 구매를 하겠다며 아침일찍 폐지를 요청하여 저는 사무실에 말해둔후 폐지를 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연락이 뜸해졌으며 몇시쯤 가겠다, 출발하면 연락하겠다며 현재까지 이를 반복중이며 지금은 연락두절 입니다 이로인해 폐지하러 갈때 왕복 택시비, 일을못해 금전적 손해와 시간 손해를 보고있는데 신고나 고소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는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기재한 손해는 민사로 청구를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처분행위나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