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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이 사건은 형사소송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온라인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려고 했습니다. 10월 13일 저녁에 상대방과 10월 14일 오후 3시에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정했고 시간 약속도 해두고 14일 오후 1-2시쯤 다시 연락하자고 했지만 다음 날 1-2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지만 대답이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당했구나 싶어 예약중이라고 표시해뒀던 제 물건을 다시 판매중으로 바꾸었는데 첫 약속시간인 3시가 한참 넘은 4시30분 쯤에 상대방 측에서 5시면 약속 장소에 도착할거 같다며 물건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그럼 5시에 보는거로 하자며 두번째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5시가 넘도록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어 제가 어디냐고 물어보려 했더니 상대방이 차단을 하여 메세지를 보낼 수 없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거래를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거래를 하는 척 속여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 물건을 팔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두 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 중에 사건에 맞는 소송으로 반드시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상황은 두 소송 방법 중 어느 성격에 맞는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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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사건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면 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중고물품계약 불발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두 차례 거래를 문의하고 파기를 한 점인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처벌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