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대표적인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20세를 넘게 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모님집에서 나오시더라도 소득이 있었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이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취득세
독립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