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과감한오리70
과감한오리70

주소지 이전으로 무주택자가 되었을경우 세금

주소지 이전으로 부모님 집에서 나와 무주택자가 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주택+청약저축이 동반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중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대표적인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20세를 넘게 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모님집에서 나오시더라도 소득이 있었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이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취득세

      독립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