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부가세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법인세 수정하는경우
작년 부가세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매출 3000만원을 만약 다시 과세로 공급가액 '2727만 부가세 272만 으로 쪼개는 경우
부가세는 납부액 나오나 법인세 경우 총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굳이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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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24년으로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 이상 수정신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귀찮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