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무조건정갈한도마뱀
무조건정갈한도마뱀

도로불법점유? 차량이 매장앞 배너 파손문의드립니다.

저녁8시경 차량이 저방향으로 차량을 배너를 타고넘어 배너물통이 손상되었는데,

상대방은 다음날 매장에 전화해서 배너때문에 차량손해가 있다고합니다.

이럴때는 매장 책임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 앞에 설치된 배너를 차량이 파손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은 배너를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배너를 피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배너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장 측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선 밖인데 운전자의 주장이 너무 억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