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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채권압류 결정문 확정이후 과정,소요시간 궁금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돼고 위자료는 지난달 말,재산분할은 이달말까지인데 상대는 꼼짝않고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도 2년마다 재계약갱신인데 2024년4월에 재계약하고 이후 이혼으로 가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되어있으며,내년 4월이면 상대는 가압류걸린상태로 또 재계약이가능한가요?

아님 그전에 압류를해야하나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모든계좌압류,급여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틀전에 결정문 나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결정문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계좌이용못하나요?

급여압류는 25일이 급여일이라면 다음달부터인가요?

빚은있는데 상대가 질질끌어 잠을못자네요..늦은밤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대방의 공무원임대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라면, 재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분·담보 제공·명의이전 등은 제한됩니다. 즉, 임대차관계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향후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년 4월 재계약 이전에 압류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지만,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전환 신청을 반드시 해야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가압류는 본안판결 확정 시 압류로 이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임대아파트 계약자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의 실익은 제한적이지만, 가압류로 재계약 시 신용상 불이익이나 보증서 발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효과는 유지됩니다. 계좌 및 급여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 송달일 기준으로 즉시 효력 발생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급여압류의 경우,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송달하면 통상 다음 급여분(다음달 25일)부터 공제·송금이 시작됩니다. 즉, 이번 달 25일 급여는 이미 급여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다음 달부터 실제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계좌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문이 이틀 전에 발부됐다면 곧 해당 은행에서 계좌가 사용정지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계속 불이행한다면,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채권을 통해 지속적 추심이 가능합니다. 장기 미이행 시 감치명령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집행문 신청과 본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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