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부양료 판결문 으로 압류하여 딱지를 붙였습니다.
채무자 가 부양료변경신청 과 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공탁금을걸고 재판이 끝날때 까지 압류해지결정 이 되었습니다. 12월1일 조정신청날짜 입니다. 그전에 재산명시 신청 이나 재산조회 가 가능한지요?
법률
채무자 가 부양료변경신청 과 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공탁금을걸고 재판이 끝날때 까지 압류해지결정 이 되었습니다. 12월1일 조정신청날짜 입니다. 그전에 재산명시 신청 이나 재산조회 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