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 중 실제로 만난 사람과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다를 때,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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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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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중개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를 기망하여 알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업체가 속이거나 잘못 전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신원을 상세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정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결혼정보업체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것에 업체의 과실이 있고, 그 정보가 결혼여부나 만나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여야 하고, 실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