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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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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정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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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노사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식,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그외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등입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게 휴일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 휴게시간, 근로일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