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한은행 체크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질문이요
제가 기존에 쓰던 체크카드가 곧 갱신날짜가 끝나가서 재발급 받을려고 했는데 카드발급을 기존에 있던 체크카드랑 다른걸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발급할때 계좌는 같은 계좌로 신청 했는데요
1.이러면 갱신날짜는 새롭게 해서 카드발급이 되는건가요?
2.기존카드는 갱신만료날짜가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신규카드를 수령하는 순간 기존카드는 사용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2개다 사용가능하고 계좌만 같은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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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는 신한카드사에서 문자로 연락이 와서 2개월 전에 바로 카드 갱신을 했는데요. 기존 카드는 사용을 못하게 되었고요. 바로 신규 체크 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갱신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 카드는 현재 제 책 사이에 꽂아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크카드를 [교체발급]으로 신청하셔서 A 체크카드 > B 체크카드로 신청하신 거라면
새롭게 카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보통 수령한 카드를 등록하면 교체발급이므로 기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체발급이나 별도의 재발급(유효기간 연장)을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으신 거라면,
새로운 카드는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기존 카드는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