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창백한표범243
창백한표범243

귀속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연초 급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예를 들어 귀속연도가 2024년도일 경우,

2025년 1월 급여는 24년도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12월에 포함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경우 2024년 12월분 급여를

      2024년 01월 05일경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귀속시기는

      2023년 12월이며, 지급시기는 2024년 01월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2024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12월이고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귀속이 언제인지만 바르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귀속 급여를 25년 1월에 받을 경우에도 24년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