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인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2025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2024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소한 2025년 1월 10일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