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정산을 회계연도와 다르게 해도 괜찮나요?
회계연도는 1.1~12.31 입니다.
이것에 맞추면 2024년 연차정산은 2024년 12월 급여와 같이 산정하는 게 맞을 텐데, 2024년 연차정산을 2025년 1월 급여와 같이 산정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연차정산을 2025년 1월 급여와 같이 산정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인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2025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2024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소한 2025년 1월 10일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