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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화창한음악가
대단히화창한음악가

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급여일 : 매월 25일

정기상여 : 2024-12-25 / 매년 지급, 12월 만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퇴사일 : 2025-12-03

2025-12-03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사 직전 1년간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에 2024-12-25 지급분도 포함되나요?

직전 1년간을 월할로 보지 않고 일할로 보아야 하나요?

월할 2025-01~2025-12

일할 2024-12-04~2025-12-03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출된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에 포함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 이전 1년이라함은 퇴직일 전일로부터 역월로 기산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역으로 2024.12.4.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2024.12.25.에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2.4.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

    2025.12.3까지 재직하고 2025.12.4 퇴사자의 경우 2025년 정기 상여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이 산입되지 않고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이고 3/12을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동부 입장

    2024.12.4 이후 ~ 퇴사 전 지급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