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가 24년에 발생한 것이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