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설상여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퇴직일 : 26.01.31.
설상여 지급 시점 : 25.01.26
이런 경우, 직전 1년간 상여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도 더불어
퇴직일 : 25.12.31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 25.12.25 과 24.12.25
이런 경우, 직전 1년간 미지급연차수당은 25년인가요 24년인가요?
답변해주시는 분 삼대가 만수무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전에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전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 25.12.25.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24.12.25.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