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월12월 귀속 급여 1월5일 지급 시 손익계산서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23년12월 근무에대한 급여를 익월인 1월5일 지급시, 2023년도 재무제표에 해당 금액까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2024년으로 넘어가나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2023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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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귀속 급여이고 12월 말일 기준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에는 미지급금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