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나 주말에 특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만약에 근무 시간 외에 근로자를 불러서 공휴일이나
주말등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근무를 서게 된다면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주말 특근 시 1.5배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