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색 일주일후 알러지로 병원다닌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는 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손님이 오셔서 염색을 하고 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 염색때문에 알러지가 생겨서 병원다니고 있다면서 치료비랑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나요?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언니는 염색후 바로 온것이 아니고 일주일 후에 온것이 쫌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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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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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색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것인지 부터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알러지때문에 병원을 다닌다는 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보상을 하시기 보다는 먼저 정확한 입증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때문에 알러지가 생긴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진료내역을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염색으로 인한 알러지가 맞다면, 최소한 해당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 소정의 위자료액수에 대한 지급도 고려하셔야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