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에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다녀도 되나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매일 밤12시 좌우에 걸어서 집까지 갑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어두운데도있고 안전에도 좀 걱정돼서 잔난감 권총을 가방에 넣고다닐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권총은 실제 권총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나 기타 화기도 아니기 때문에 소지하고 다니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장난감 권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