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알바하는곳이 있는데 사장님이 자기회사직원으로 넣어준다는데...
저는 카페 알바생인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카페사장님이 운영중인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넣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좋은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국민연금이랑 의료비 뭐 이런것도 얘기 하셨는데...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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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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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카페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중 일부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지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하는 것입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