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관재인으로 부터 다음달 23일에 근로관계를 종료 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건물 관리를 할 사람
즉, 관재인 보조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
지금 근무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이야기 나오는 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세전 200 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전에 건물이 팔리면 막막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