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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치와와3

엄격한치와와3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관재인으로 부터 다음달 23일에 근로관계를 종료 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건물 관리를 할 사람

즉, 관재인 보조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

지금 근무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이야기 나오는 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세전 200 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전에 건물이 팔리면 막막할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조인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