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관재인으로 부터 다음달 ㅁ23일에 근로관계 종료 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아직 펄리지 않아서 건물 관리를 할 사람
즉, 관재인 보조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
지금 근무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건물이 6개월 이후에 팔리면 이 일도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가하나 고민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서 근무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1.2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그러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다시 관재인 보조인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고 재취업을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재인 보조인으로 고용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다시 6개월 후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하면 그때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보조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
잘못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재취업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등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