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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65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건축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65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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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내에 60일 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한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고용보험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65세로 질문하시면 답변이 어렵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