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알고싶어요.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을 하는게 나은건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나은건지?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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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로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벙기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변제금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인용가능성 측면을 보자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습니다.